재산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도 그냥 넘기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3%는 자동 부과되고, 한 달만 지나도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누적돼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대부분 분할납부가 안 되는 구조라, 금액이 클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재산세 미납 시 불이익, 연체금 계산 방식, 납부 수단,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한 놓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아래 정보 꼭 확인해두세요!
재산세 납부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인 2025년 7월 31일을 넘기면 즉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체금이 계산됩니다.
연체 시 가산세 부과 구조
연체 기간 | 부과 내용 |
---|---|
1일 ~ 30일 | 3% 가산금 부과 (정액) |
31일 이상 | 중가산금(매월 0.75%), 최대 60개월까지 누적 |
예: 재산세 50만 원을 연체하면
- 1일이라도 넘기면 > 1만 5천 원(3%) 가산금 즉시 부과
- 2개월 연체 시 > 추가로 7,500원 x 2개월 = 15,000원 더 부과
주의!
- 가산금은 자동 계산되어 매일 누적되며, 일정 기간 체납 시 체납고지서, 압류예고서까지 발송됩니다.
- 자동차세·주민세와 다르게 체납 관리가 엄격하고, 은행 계좌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음
재산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분할 고지’되므로 결과적으로 2회 분납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아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 7월 전액 고지 (분납 불가)
-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 > 7월 50%, 9월 50% 고지 (자동 분할)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전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과에 연락해 체납 전 납부유예나 분할상환 협의 요청 가능하나, 이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한정된 케이스입니다.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재산세 납부는 현장 방문 없이도 100% 온라인·모바일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방식을 참고하세요.
2025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방법 | 상세 안내 |
---|---|
위택스 | 위택스 접속 > 지방세 납부 > 재산세 선택 > 본인 인증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 접속 > 지방세 선택 >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 모바일 지방세 전용 앱, 간편 인증 후 바로 납부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전자고지 신청 시 바로 납부 가능 |
ARS 납부 | 지역별 번호 > 음성안내에 따라 카드 또는 계좌로 납부 |
은행 ATM기 | 재산세 고지서 바코드 스캔으로 납부 |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토스·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모두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정기납부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도 납부할 수 있을까?
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도 언제든 본인인증을 통해 재산세 고지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3가지 방법
- 1.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지방세 고지내역’ 조회
- 2.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간편인증으로 자동 불러오기
- 3. 인터넷지로에서 고지내역 직접 검색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이사나 주소 이전 후 고지서가 다른 주소로 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땐 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자동 연결된 고지내역이 없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납부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를 납부한 후에는 반드시 납부 확인증을 출력하거나 캡처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용 증빙, 각종 서류 제출 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납부 확인서 출력 방법
- 위택스 로그인 > 납부내역 조회 > 출력
- 인터넷지로 > 납부내역 조회 > PDF 저장
- 스마트위택스 앱 > [납부이력]에서 화면 캡처 가능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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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고지서 별도 발생 가능) |
연체 시 불이익 | 가산세 3% +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
분할납부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 20만 원 초과 주택 재산세만 7·9월 분할 고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 |
납부 방법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ARS 등 다양하게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TOP 5 (FAQ)
1. 7월 재산세 납부 안 해도 9월에 낼 수 있나요?
아니요. 7월 고지서는 7월에 납부해야 하는 별도 세금이며, 9월 고지서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주택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자동 분할되어 7월·9월에 각각 절반씩 고지되는 것이지, 7월분을 9월까지 연장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7월 납부를 놓치면 연체로 바로 가산세 부과됩니다.
2. 내가 납부할 재산세가 주택인지, 토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지서 상단 또는 위택스·인터넷지로 납부화면에서 ‘세목’ 항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분”이라고 적혀 있으면, 2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함
- “토지분”은 9월 고지로만 나옴. 건축물분(상가·공장 등)은 무조건 7월에 한 번만 고지됩니다.
3. 집이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고지되며, 각각의 명의자에게 개별 고지서가 따로 발송됩니다. 예: 남편 60%, 아내 40%라면 각자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옴. 단,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전체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 신고 불필요).
4.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의무는 고지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라면 7월 또는 9월에 반드시 납부 의무가 생기며, 고지서를 못 받아도 연체는 연체로 처리됩니다.
※ 이사·주소지 오류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위택스·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5. 위택스에 고지서가 안 보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드물게 주소지 변경·시스템 오류로 인해 고지 내역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해 수동 발급 요청을 하거나 지방세 납세자 포털에서 ‘지방세 고지내역 통합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주의사항 5가지
1. 가상계좌 송금은 은행 마감시간을 따라가므로 오후 5시 이전 송금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 납부라고 해도 은행 송금은 실시간 마감이 아님
- 일부 은행은 실제 입금 처리일이 익영업일로 넘어가서 납기 내 납부 인정이 안 될 수 있음
2. 재산세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대부분 6개월 무이자까지 제공하지만, 서울·부산·광주 등은 카드사 제휴 여부에 따라 상이
- 카드 포인트 결제도 일부 지자체만 가능하니 확인 필수 (위택스 > 무이자 할부 안내 메뉴 참고)
3.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부 및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예: 종합소득세, 부가세)는 홈택스,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는 위택스 전용입니다.4. 동일 명의 소유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을 경우 고지서도 각 지자체별로 따로 발행됩니다.
예: 서울 아파트 + 경기도 토지 보유 → 서울시청 + 경기도청 고지서 2개 수령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통합 고지되지 않음)5. 고지서에 표기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전자고지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우편 고지서가 타 주소로 갈 경우 납기 놓칠 가능성 있음
- 카카오톡, 문자, 스마트위택스 앱 등으로 전자고지 신청 시 안전하게 수령 가능
2025년 재산세 납부는 단순히 ‘고지서 보고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고, 분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지서 수령, 기한 확인, 납부 방식, 연체 시 대처법까지 전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1편을 통해 납부 대상과 납부기간을 확인하셨다면, 이번 2편에서는 실제 납부와 연체 시 대처법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었으니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